재취업 활동 중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%를 지급합니다. ▶ 지원대상직장을 그만 두기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- 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,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- 직장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, 계약기간 만료, 사업장 휴·폐업 등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▶ 지원내용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~ 270일간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% 지급 -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의 60% 지급 - 1일 구직급여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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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7. 24. 11: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