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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주거급여>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

생활이 어려운 임차가구와 청년의 전월세 걱정을 덜어드려요.    주거비 부담 덜어낸 안락한 집에서 행복한 일상을 누려요.       종류내용지원내용신청방법임차급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48% 이하인 가구소득의 48% 이하인 가구 지역별, 가구원 수별로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※ 단, 소득수준에 따라 자기부담분 차감 지원•온라인 신청: 복지로 (www.b    okjiro.go.kr)•방문 신청: 주민등록 주소지   읍·면·동 행정 복지센터  ※ 청년 주거급여는 가구주          (부모)가 거주하는 읍·면·      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 가구 내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지역별, 청년가..

카테고리 없음 2024. 7. 21. 11: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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