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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찾아가는 금연지원 서비스> 지원대상 신청방법

금연 의지가 있지만 프로그램 참가가 어렵다면 직접 찾아가 관리해 드립니다.      ▶  지원대상구분정의 위기청소년 •3개월 이상 결석 또는 취학 유예 중인 청소년, 제적·퇴학· 자퇴 및   상급학교 미진학 청소년•가정·학업·사회적응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여성 19세 이상 여성 흡연자(여성 근로자 집중 기관, 임산부 흡연자 등)장애인•「장애인복지법」 제3장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•장애를 가진 국가유공자, 상이군경 장애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총 근로자 수 기준 30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 ▶  지원내용방문·전화 등을 통한 상담서비스(6개월간 9회 이상), 니코틴 보조제, 금연치료제 제공(담당의사 처방 필요)금연지원서비스 제공 기간: 6개월간 지속적인 상담 및 금연 성공 이후 12개월까지 추후..

카테고리 없음 2024. 7. 18. 11: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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