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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>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

청년의 마음 건강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의 역할을 촉진합니다.   행복한 일상을 위해 마음 건강을 먼저 살펴요!!       ▶ 지원대상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*으로 소득 기준은 없음 *우선지원대상: (1순위) 자립준비청년·보호연장아동, (2순위) 정신건강 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우선순위내용 및 증빙서류1순위•자립준비청년(18세 이상 만기 퇴소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자) ※ 증빙서류: 시·군·구 또는 기관(시설, 가정위탁지원센터) 발급 보호종료확인서•보호연장아동(「아동복지법」 제16조 제3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자) ※ 증빙서류: 시설확인서 또는 위탁확인서2순위•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 ※ 증빙서류: 없음(시·군·구 업무 시스템 ‘행복e음’으로 확인..

카테고리 없음 2024. 6. 30. 11: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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