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줍니다. ▶ 지원대상0~1세 아동 ▶ 지원내용가정양육 시 현금지원,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,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원 중 택일 ※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 추가 지원 ▶ 지원금액부모급여 0세 100만 원, 1세 50만 원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이용권(바우처) 지원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권(바우처) 지원 ※ 이용권(바우처) 이용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, 차액 현금 지급 ▶ 신청방법온라인 신청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, 정부24(www.gov.kr)방문, 우편신청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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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7. 7. 18: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