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가정에 안전한 주거환경을 지원해요. ▶주거지원종 류긴급 주거지원취약계층 주거지원내 용생계곤란 등의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거주할 장소나 비용 지원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지원대상위기사유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쪽방, 고시원, 여인숙 등 에서 3개월 이상 거주 하는 사람, 범죄 피해자지원내용임시거소 제공 또는 거주에 필요한 비용 제공매입·전세 임대 등 임대주택 지원신청방법시·군·구청에 방문 하거나 전화로 신청행 정 복 지 센 터 또는 운영기관에 신청문의 : 마이홈 포털(☎1600-1004, www,myhome.go.kr) ▶임대주택종 류통합 공공 임대주택영구 임대주택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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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6. 26. 16: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