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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취업촉진수당>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

구직활동 상황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        지원대상구직급여 수급자 중 요건을 충족한 자 지원내용 구분내용 조기 재취업 수당 •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/2 지급: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 1/2 이상 을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직업능력 개발수당 •교통비와 식대 지원: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 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  -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신청서, 수강증명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     ※ 청구 서류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출석하여 제출 하여야 하나, 주간에 직업능력         개발훈련 수강으로 출석할 수 없을 시 대리인이 제출 광역구직 활동비 •교통비와 숙박료 지원: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..

카테고리 없음 2024. 7. 28. 11:15
재취업 활동 중인 근로자에게 <구직급여>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

재취업 활동 중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%를 지급합니다.        ▶  지원대상직장을 그만 두기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       - 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,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       - 직장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, 계약기간 만료, 사업장 휴·폐업 등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  ▶  지원내용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~ 270일간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% 지급       -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의 60% 지급       - 1일 구직급여..

카테고리 없음 2024. 7. 24. 11: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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